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느린우체통 SlowPostBox - 윤하 snallmail 달팽이우체통 해야 하는데 왜 남의 상표권 이름을 노래 제목에 일부러 넣을까요?
윤하 - 상표권 도용 노래제목 달팽이우체통 변경해서 사용하세요. 제발 느린우체통 상표권 사용하지마시고 노래제목이라고 해서 남의 상표권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 - 정재승교수 와 윤하 관계를 문제 - 느린우체통 상표권 사용하지 마세요.
KBS에서도 금지되어서 윤하가 해당곡을 부르지 못하는데 유튜브에서 자꾸 부르고, 행사장에서 자꾸 부릅니다.
행사담당자는 경찰에 신고할 예정입니다. (신촌거리공연, 등등 )
어떤 행사장에 가면 유튜브에 올리니까 해당 행사는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.
느린우체통 상표권 - 저작권, 유튜브 개인방송 상표권 - 가지고 있음
- 침해는 걸리지 마시고 노래부르는 분들은 제목에 느린우체통으로 기입하지 마시고 달팽이메일로 기재하시고 노래부르세요.
느린우체통 SlowPostBox
느린우체통, SlowPostBox, 윤하, 달팽이편지, snailmail, 상표권무단으로사용금지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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